물상보증인의 법인회생
채무자가 제3자(주채무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그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며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봅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물상보증
개념
물상보증은
타인의 채무를 담보
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
만을 집니다.
물상보증인의 권리
물상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담보권이 실행되어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잃게 되는 부담을 지며, 이 경우
채권자의 원채권을 취득함은 물론 보증채무의 규정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
을 갖습니다.
물상보증인의 법적 지위
대법원 2017다283028 판결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한 경우뿐 아니라 담보권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합니다.
물적 유한책임
담보목적물 가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
인적 채무 없음
채권자에 대한 개인적 채무는 부담하지 않음
구상권 보유
소유권 상실 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발생
1) 회생절차상 회생담보권
회생절차상 권리
회생담보권은 민법·상법 등 실체법상의 담보권 자체가 아니라,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으로서
'회생절차상의 권리'
입니다.
회생담보권의 존부
그 존부는 회생절차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서울고법 2018나2047746 판결
회생담보권의 성립 여부는 피담보채권이 누구에 대한 것인지가 아니라,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에 담보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은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으로 2가지 유형을 직접 규정합니다.
회생채권 (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 본인에 대한 채권
제3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
—
물상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이에 해당
채권자가 채무자(물상보증인)의 재산에 가지는 담보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에 따라
회생담보권
으로 취급됩니다.
① 회생담보권의 신고
물상담보를 설정한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참가하려면
신고기간 내 법원에 회생담보권을 신고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9조 제1항).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만 회생담보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사항
성명·주소, 회생담보권의 내용과 원인, 담보목적물과 그 가액, 의결권 액수,
주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가액 초과분 면제
물상보증인은 담보목적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면제됨
— 일반 회생담보권과 차이
미기재채권의 실권
목록 미기재 및 미신고 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권리 실권(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담보권 신고·확정 절차
1
회생담보권 신고
채권자가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조사기간 이의 없음
신고된 회생담보권은 조사기간 또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이의가 없으면 내용과 의결권 액수가 확정됩니다
3
회생담보권자표 기재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면 이해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을 가집니다(채무자회생법 제166조, 제168조).
② 회생담보권에 관한 회생계획
회생계획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담보권 존속 방식' 또는 '환가 후 변제 방식'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 담보권 존속 방식
담보목적물을 채무자에게 유보하거나 신회사·제3자에게 이전하되, 담보권은 그대로 존속시키는 방법
2
㉡ 환가 후 변제 방식
담보목적물을 공정한 거래가격 이상으로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잔액으로 변제·분배·공탁하는 방법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담보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됩니다. 회생계획에서 인정되지 않은 채무자 재산상의 담보권은 책임만이 아니라
권리 자체가 소멸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제252조 제1항).
③ 구상권에 관한 회생계획
설계 원칙
담보물 처분계획과 구상권 회수계획을 분리하지 않고 상호 연계하여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을 전제로 구상권의 발생 시기와 범위를 함께 반영합니다.
보수적 반영
구상권은 장래 회수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불확정 재원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한 구상권을 과도하게 계상하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회수계획은
조건부·보충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실무
실무상 물상보증인의 회생계획에서는 구상권 회수를 변제재원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상 구상권 미반영
1
주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구상권이 발생하더라도 현실적인 회수가 어려워 변제재원으로 반영하면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2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통상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아 구상권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④ 회생계획과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물상보증인인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회생담보권자가 제3자인 주채무자 등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01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원래의 채권 전액을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병행 권리 행사
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의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하면서 동시에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03
초과 회수 금지
그러나 실제 변제·회수의 총액은 채권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26조 제5항).
2) 담보권설정행위의 부인
물상보증인인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전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행위는 일정한 경우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무상행위 부인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 없이 제3자의 채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한 경우
고의부인 / 위기부인
지급정지 이후 또는 그에 가까운 시기에 특정 채권자에게 비정상적으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부인권 행사의 효과
담보권 효력 상실
부인권 행사가 인정되면 해당 담보권은 채무자 재산에 관한 효력을 상실합니다. 채권자는 더 이상 물상보증인에 대한 회생담보권자로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생채권 미취득
물상보증인은 원칙적으로 인적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담보권이 부인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채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는 일반 채권자와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물상보증인의 법인회생 정리
회생담보권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담보권은 피담보채무의 주체와 관계없이 물상보증인의 회생절차 내에서
회생담보권
으로 취급됩니다.
회생계획 반영
물상보증인이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
을 회생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회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변제재원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인권 대상여부
담보 제공 행위가 무상행위이거나 위기 시기의 비정상적 담보 제공으로 판단될 경우, 관리인의
부인권 행사
에 의해 담보권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